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항소심에서 무죄
가수 조영남 씨 [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형 선고한 원심 파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매자들이 그림을 사게 된 동기가 모두 다른 만큼 조 씨가 자신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1년 9월~ 2015년 1월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하고 17명에게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실상 송 씨가 그린 그림을 조 씨가 덧칠만 했는데도 이를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