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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영업자 50% 실질 혜택”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 일문일답

국세청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면제하고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세무 사상 가장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등 고비때 일부 세무조사를 유보한 적은 있지만 전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면제하고 세무검증까지 배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 대한 한승희 국세청장의 일문일답이다.

- 과거에도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이 있었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 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대상 범위가 지금과 달랐다.

-정기 세무조사는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세 정보 등 구체적 혐의자료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대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염려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줄이느냐 측면보다는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측면이 크다. 신고 확인은 50%에 육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는 25% 수준까지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 세수 감소는 염려할 부분은 아니며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세수 감소 효과는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 과거 대책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실무상으로 생각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신고 행위에 대해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이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과 별도로 발표된 배경은.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고유한 영역이다. 세무조사의 자율성 측면에서 국세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이 변경된 것은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템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취지에서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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