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리콜 대상 BMW 2762대 ‘운행중지 명령’…실효성은 의문
국토교통부가 보낸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서. [제공=국토교통부]
-2만1300여대 중 12.9%…강남 가장 많아
-늦어도 다음주 초 수령…즉시 효력 발생
-단속해도 차주 반발ㆍ인력 부족 등 문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25곳 자치구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2762대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서를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BMW 차량의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한 곳에서만 수천대 차량이 운행중지 처분을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우선 시 택시물류과장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받은 직후 25곳 자치구로 이를 전달했다”며 “대상 BMW 차주는 이르면 이날 명령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762대는 전날 오전 0시 기준 서울시내 리콜대상 BMW 차량 2만1300여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수로, 전체의 12.9% 수준이다. 강남구가 310대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32대로 가장 적다.

자치구는 ‘점검ㆍ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각 차주에게 발송중이다. 이 명령서는 차주가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 없이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상 BMW 차주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명령서를 받을 전망이다. 몇몇 자치구는 안내를 돕기 위해 전화ㆍ문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불이 붙고 있는 BMW 차량. [연합뉴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가 이어지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며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점검 명령과 정지 명령권이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다. 서울시는 이를 각 자치구에 위임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운행정지 명령권은 각 자치구청장이 갖고 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다.

무엇보다 차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리콜 대상 BMW 차주도 엄연한 피해자다. 이런 가운데 업무 등의 일로 어쩔 수 없이 운행하던 상황이면 벌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단속 방법도 마땅치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권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단속권도 자치구가 갖는다. 문제는 각 자치구 당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가 1~2명 뿐이라는 점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국토부의 운행정지 명령 이후 모든 구청에 비상등이 켜졌을 것”이라며 “담당자와 소속 팀ㆍ부서가 몰두해도 힘든 일로, 현실적으로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국토부가 지자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욕 먹을 일을 떠넘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단속보다는 홍보로 안전진단을 권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지우선 시 택시물류과장은 “차주 잘못으로 벌어진 사태가 아닌 만큼, 법의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에이에스(AS)센터 안내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차주가 운행 중 사고를 낼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계도와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위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주차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차량이 청사 주차장,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차구역,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건물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