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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1000만원 벌금형 선고…확정땐 의원직 상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림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월에 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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