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률상, 신분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지급 사유이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데 제삼자의 개입이 있었다면 제삼자 또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혼인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방치하는 것 또한 위자료 지급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신적 질환을 숨기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시부모와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2018드단203810)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는 ‘내성적이지만 사람은 착하고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남편 B를 소개받았다. 결혼 후 A는 B가 약을 먹는 모습과 약봉지들을 목격하여 이를 B에게 물었으나 B는 수면제 또는 감기약이라고 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B는 A와 자녀를 상대로 섬뜩하고 충격적인 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때마다 시부모는 B의 행동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며 A에게 인내를 요구하였다. A는 임신으로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B의 약이 조현병 치료제임을 알게 되어 충격으로 유산하였다. 그럼에도 B는 A가 발견한 약이 단순 불면증약이라고 숨기며 A가 믿음을 주지 않는 관계로 진료기록부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는 물론 시부모에게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B는 A가 가사에 소홀했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다며 A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지만, 사실조회 결과 B가 A를 만나기 약 3년 전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법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질환이 부부의 애정과 신의를 쌓고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에도 B가 이를 숨긴 점, A가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이후에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B의 부모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는데, B의 부모가 A가 혼인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혼인 기간에도 A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 부부의 혼인관계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삼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A처럼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시부모가 혼인에 개입한 정도, 혼인 중 시부모의 역할 및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