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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단속
[사진=올해 분양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이 아파트 잔여물량 추첨 현장에서는 당첨 즉시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있다.]

국토부, ‘시간차’ 노린 투기대응
전매제한 시점 계약일→당첨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경기도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마자 웃돈 17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는데, 건설사와 분양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거래했기 때문에 ‘불법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에 ‘전매 제한은 계약체결가능일부터’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의 무죄 소식은 그와 같은 수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이들에게 화제가 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A 씨와 같은 수법 막기 위해 다른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청약 당첨 후, 계약 전 분양권을 편법적으로 전매한 이들에 대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분양권’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 거래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당첨될 수 있는 자격’, 즉 청약통장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 53조 1항 별표에서는 ‘전매 제한은 계약체결가능일부터 기산한다’고 돼 있었다. 1981년 도입된 전매제한 제도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9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폐지됐다가 2002년 주택경기가 다시 달아오르며 부활했는데, 이 때부터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을 ‘계약일’로 두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당첨된 후 계약하기까지 주어진 며칠 사이에 편법적으로 전매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다.

급기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90여건의 불법 전매가 무더기로 적발됐음에도 A 씨처럼 무죄가 되는 사례가 나오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법망 손질에 들어갔다. 지난 7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돼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이 ‘계약일’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로 바뀌었지만, A 씨처럼 법령 개정 이전에 전매를 한 사람들까지 단속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상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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