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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도축 폐수 하천으로 ‘콸콸’…업체 3곳 적발
개 도축 사육장 [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사경, 3명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낸 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 도축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 A(6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근 14년간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를 잡으면서 발생한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인근에서 개 도축장은 운영한 B(57) 씨와 함께 핏물, 분뇨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으로 몰래 방류하기도 했다. 민사경에 따르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루 0.1㎡ 이상이면 구청에 먼저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의 개 농장,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산 후 도축시설이 있는 사육장에서 길러왔다. 구매 수요가 있으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후 보신탕집,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으로 배달했다.

C(32) 씨는 2009년부터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마리를 도살했다.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이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 그는 신고없이 불법으로 운영했다.

민사경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내년부터 도심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에 개 도축업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경동시장, 중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개 도축업체 전ㆍ폐업과 도축 중단을 권고중이다. 그 결과 경동시장 6곳, 중앙시장 2곳 등 업소 8곳 중 3곳이 폐업하고 3곳은 도축을 중단했다. 경동시장 내 나머지 2곳은 내년 1월부터 도축을 멈추기로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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