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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소환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2018.08.15 22:32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모씨(49)와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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