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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역따라 2배 차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 명예 수당’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11개 시·군의 경우 보훈 명예수당이 8만 원인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보다 2배가량 되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수당 지급 대상인 충북의 독립유공자나 유족은 17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62명, 충주 31명, 영동 18명, 제천 15명, 음성 14명, 진천 11명, 옥천 8명, 보은·괴산 각 7명, 증평 4명, 단양 1명이다.

이들을 위해 지원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곳은 충주시다.

충주시는 2011년 3월 이 조례를 제정한 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월 8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10만 원으로 금액을인상했다.

충주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을 포함, 6개 시·군이다.

독립유공자 1명이 거주하고 있는 진천군은 독립유공자에게는 월 12만 원, 그 유족에게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애국지사 사망 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조례에 담았다.

보은군과 단양군은 2014년 7월과 11월 각각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한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2년 11월 5만 원 지급 규정이 담긴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2월 8만 원으로 수당을 올린 뒤 유지하고 있다.

충북에서 보훈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음성군이다.

음성군은 2012년 4월 지원조례를 마련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이듬해10월 8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 1월부터는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나 보은·단양군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규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연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예우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독립유공자 수당을 2배 가까이 올렸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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