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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민병삼 대령 ‘상관모욕죄’로 처벌 검토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방부가 공식 석상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민병삼 대령에 대해 ‘상관모욕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민병삼 육군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한국일보를 통해 “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민 대령에 대해 적용을 검토 중인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나와 있다.

특히 국방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제3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증언의 경우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나 국회 증언 이후 몇몇 언론과 개별 접촉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것은 상관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기무사 개혁이 시작됐고, 하극상 논란도 일단락 됐는데 민 대령을 구태여 처벌하면 복수극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시 문제가 된 송 장관의 내부 간담회 발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급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을 상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앞서 민 대령은 지난달 24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문제가 쟁점화됐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송 장관이 국방부 내부 간담회(지난달 9일)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등 장관과 대령이 공식 석상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한편 민 대령은 지난 1일 부로 기무사 부대원 교육기관인 기무학교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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