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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홍대 몰카 실형에 “남성은 집행유예“ 비판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의당은 홍대 몰카 피의자에 법원이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사법부와 수사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듣기는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불법촬영물들을 찍어 유포한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다반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주도에서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먀 “처벌의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선고문이 참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이번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방조자, 향유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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