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으로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님을 명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종신보험이란 보험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연금전환이 가능해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비용ㆍ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된다. 이 때문에 적립금(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연금전환 신청시에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낸 연금보험보다 연금을 적게 수령할 수도 있다.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할 것이란 오해도 있으나 저축성보험이 오히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환급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망보험에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는데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길어 정기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높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종신ㆍ정기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비흡연자이거나 혈압이 정상인 조건, BMI지수가 정상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등을 통해 가입 전 할인특약 대상인지, 할인율은 어떤지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ㆍ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종신보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무해지ㆍ저해지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환급형)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무해지환급형은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20~30% 보험료가 저렴하며 저해지환급형은 10~20% 가량 싸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종신보험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중대질병(CI: Critical Illness) 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
CI보험은 중대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 50~80% 가량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30~40% 비쌀 수 있다. 보장범위도 질병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CI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모두 폭넓게 보장해주는 만능보험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가입목적과 예산 등을 고려해 ‘CI보험’ 또는 ‘일반 종신보험+질병보험 동시 가입’ 등 여러 선택지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