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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 분쟁 해결사 나선 금감원
한화엔 선전포고 간주 소송戰
삼성엔 소비자 모아 구제 민원戰
양사 대상 곧 고강도 종합검사
윤석헌 “충돌 아닌 소비자보호”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불복한 한화생명과 소송전을 벌인다. 일괄구제를 거부한 삼성생명과는 민원을 접수받아 다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소송과 민원을 위한 종합검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6일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9일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조위 결정은 법원 1심 판결에 준한다. 불복은 곧 분조위, 즉 금감원과 소송도 피하지 하겠다는 뜻이다. 분조위원은 전원 금감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한화생명은 먼저 소송하지는 않고 민원인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국내 4대 로펌에 관련 내용을 의뢰한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금감원이 하도록 돼 있는 소송지원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금감원은 소송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0년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분조위 불수용에 대해서도 소송지원으로 대응했었다. ‘지원’이지만 변호인단과 소송비 지원 등이 이뤄져 사실상 금감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다시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괄구제 건의‘는 거부했지만 분조위의 결정을 일단 수용한 만큼 선제적인 소송은 어려워서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가능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민원을 받아 사실상 일괄구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3년)를 중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소송지원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도대체 몇 명에게 얼마치의 상품을 팔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하고, 그러러면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나가면 보복성 검사라고 하니까 안하는 것인데 적절한 시기에 (실태를)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현장검사에서 이게 확인되면 미지급금 지급 등의 제재를 금감원은 내릴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소송지원과 민원처리, 종합검사 등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보복‘ 우려를 의식하는 모습이다.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10일 출근길에 헤럴드경제와 만나 “조만간 정리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와는) 충돌할 이유가 없고 소비자 보호를 잘해달라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원ㆍ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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