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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감기관 외유와 특활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국회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38명의 의원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데도 명단 밝히기를 거부하는가 하면,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는 아예 용도를 전환해 판공비처럼 계속 쓰기로 여야 합의까지 했다.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적절 외유 의원 명단 통보와 조사 요청에 대한 국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권익위가 추가 조사를 요청한 대상은 피감기관이라 국회는 명단을 공개할 권한이 없고, 피감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에 회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당기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느 피감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겠는가.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서만 허가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피감기관이 돈을 대는 외유는 어떤 형태든 금하고, 꼭 필요하다면 국회 비용으로 다녀오는 것이 맞다.

특활비 문제는 더 가관이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이를 양성화하겠다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참여연대가 유력 정치인의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여야 원내대표단이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원래 특활비는 정보 수집 등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굳이 증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특활비를 사실상 판공비로 써 왔는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법원의 국회특활비 공개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특권 내려놓기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하나 없다. 현란의 말의 성찬일 뿐이었다. 언제까지 몇 푼 기득권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고 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회로 남아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반기 국회를 책임진 문희상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본인까지 포함됐다는 부적절 외유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특활비를 과감히 폐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면 그게 청산해야 할 ‘적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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