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공정위 퇴직간부들이 공정위가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특혜 취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에 따르면,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이 사람은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의 의견서를 받은 퇴직자 48명 가운데 42명, 즉 90% 정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 사례는 대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 재취업 사례들”이라며 공정위의 의견서로 혜택을 본 특혜성 재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관련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뉴스데스크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의 수도권 시청률 기준으로 3.9%의 가구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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