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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BMW 화재 원인 연내 밝힐 것…운행정지 검토”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찾아 당부
늑장리콜ㆍ은폐 없도록 제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도 추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화재 발생 원인 규명에 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 기간을 단축해 연내 조사를 완료하겠다”면서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BMW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10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을 쓴 차량이 다른 국가에서 불이 나지 않았다는 정황을 바탕으로 SW(소프트웨어) 설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BMW 코리아는 하드웨어 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제조사의 기술적인 지원과 관련 부품들을 받아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조사단이 함께 원인을 밝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그간 BMW 문제에 소극적이던 국토부의 태도 변화도 감지된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사후조치와 행정적인 조처를 취하라고 주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운행 자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운전자의 생명과 도로ㆍ주차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리콜 대상 차주들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까지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사가 현행법령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방안’은 이달 법령 개정 등 절차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는 필수적이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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