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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도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사진=금융감독원]

9일부터 서비스 실시
6주 간 저축은행 업권 등 캠페인 진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결제원은 이에 맞춰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ㆍ서민금융계좌ㆍ보험ㆍ대출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저축은행까지 업권을 확대했다.

조회는 인터넷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로그인해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우체국’을 선택해 계좌를 조회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ㆍ적금 상품의 잔액 등의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 수신계좌정보를 제공한다.

미사용 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거나 해당 은행 인터넷ㆍ모바일뱅킹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금융결제원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6주 동안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함께 실시, 장기 미청구 예적금 정리 등에 나섰다.

캠페인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서비스 개통 3일이 지난 이후부터 실시한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ㆍ적금 등 휴면 및 3년 이상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은 총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1년 이상 장기 미청구 예ㆍ적금은 1481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장기 미청구 예ㆍ적금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해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및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해 휴면금융재산 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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