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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한국사편지’ 5곳 표절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어린이 역사교양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이하 ‘용선생’, 사회평론 펴냄)가 박은봉씨가 쓴 ‘한국사 편지’(책과함께어린이 펴냄)를 표절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사회평론출판사가 낸 상고를 기각,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한국사편지’를 표절했음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5월 출간된 ‘용선생’(저자 금현진, 손정혜 외)을 보고 표절을 확인한 ‘한국사편지’(저자 박은봉)의 출판사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회평론 간 6년에 걸친 긴 소송으로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번에 표절이 인정된 부분은 쑥과 마늘을 먹어야 했던 곰과 환웅의 결합을 다룬 단군신화 해설과 고조선이 한나라 군사를 맞아 승리를 거둔 대목 등 5곳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더라도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 서술방법과 문체, 예시나 비유 등에서 창작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표절이 저자 책임인 것과 달리 출판사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한국사편지’는 2002년 초판,2009년 개정판을 출간해 현재 370만부 판매를 돌파한 베스트셀러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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