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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칼럼-박성민 집닥 대표] 인테리어 사기 피해 줄여야
국내 인테리어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ㆍ리모델링 시장은 2000년 9조1000억 원에서 2016년 28조4000억 원 규모로 늘어났으며 2020년엔 41조5000억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노후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인테리어ㆍ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 지난 주택은 762만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45.7%)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지난 주택은 280만(16.8%)으로 집계됐다. 노후 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테리어ㆍ리모델링 등 실내공간 개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설비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10년 3339건에서 2016년 4753건, 작년 50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기업 사이트에 우수 제휴점이라 소개한 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했으나 공사가 중단되고 대표와 연락이 끊겨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타 업체보다 낮은 견적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으나 계약금 지급 후 공사가 미뤄지고 해당 업체가 공사대금만 챙겨서 잠적한 사례 등 인테리어 관련 여러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가 인테리어 재건축 관련해 피해를 보는 데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인테리어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해줄 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인테리어ㆍ리모델링 관련 사기 보호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시 소비자의 권익 보호,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실내 건축ㆍ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서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소비자의 인테리어 관련 정보 부족, 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확산으로 기존 오프라인에 머물던 서비스가 온라인화되면서 해당 서비스 관련 정보들이 대중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고 인테리어 시장 역시 관련 정보가 개방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공급자에 비해 소비자가 지닌 정보의 양이 큰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인테리어 재건축 사기에 대한 피해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어느 업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인지, 본인이 낸 비용이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등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인테리어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의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노력도 포함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테리어를 맡길 수 있도록 단순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느끼고 인테리어 전반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역시 명확한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앞으로의 인테리어 시장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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