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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발암물질 고혈압약 또 나왔다
국내 고혈압약 중 발암물질인 NDMA가 포함된 또다른 제품이 확인되면서 ‘발암물질 고혈압약’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은 약국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의약품에서 NDMA 검출
-해당 의약품,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국내 고혈압약 중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에 중국산 원료 경계령과 함께 고혈압약 제조과정에 일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사인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만1286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지난 6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ㆍ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했다.

복지부는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NDMA 검출 제품의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평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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