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TAPAS]<5W1H>앞으로 블루텅스킨크 못 키우나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블루텅스킨크(푸른혀도마뱀)ㆍ센트럴비어디드드래곤(중부턱수염도마뱀)ㆍ볼파이톤(볼비단구렁이)

이름만 들으면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파충류를 좋아하는 애완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동물들이다.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추산 우리나라 파충류 애완인은 20만명 수준이다. 이들 파충류는 애완인들이 가장 먼저 입문하는 대상으로 꼽힌다.

그만큼 국내 파충류 애완인들한테 대중적이지만 앞으로 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어떻게’ 규제한다는 것일까. 



■WHO

환경부는 지난 20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 32종을 지정했다.

■WHAT

32종은 조류 1종, 파충류 11종, 양서류 5종, 어류 13종, 식물 2종 등으로 어류 다음으로 파충류가 많다. 이 중에서 블루텅스킨크 등은 애완용 파충류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다. 블루텅스킨크는 현재 애완 시장에서 10만원 중후반대에 거래된다. 서울의 한 애완용 파충류 가게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해 판매되는 블루텅스킨크는 100여마리 정도다.


[그래픽=이해나 디자이너]
[그래픽=이해나 디자이너]


■WHY & WHERE

위해우려종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우리나라로 반입됐을 경우 국내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종이라는 의미다. 이번 애완 파충류의 경우 토착종과의 경쟁, 바이러스 및 곰팡이성 질병 병원균 유입 우려 등이 이유로 정해졌다.

여기에 파충류 애완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애완용 파충류 업체 관계자는 “블루텅스킨크 등은 우리나라에 본격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규제하려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것저것 많이 먹는 대식가성 식성이라 키우기 조금 어렵지만 블루텅스킨크의 위해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WHEN

환경부가 행정예고를 한 뒤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정식으로 고시되면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블루텅스킨크, 볼파이톤, 센트럴비어디드드래곤 [출처=게티이미지]

■HOW

일단 현재 애완인들이 기르고 있는 파충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파충류다. 블루텅스킨크 등은 국내 들어올 때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정부가 위해종인지 심사하기로 결정해서 앞으로는 국내 들어올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위해성심사(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애완용 파충류들이 신고에서 허가대상이 되면서 국내 반입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당장 파충류를 애완용으로 길러보는 계획을 세운 애완인들은 영향을 받게 됐다. 이태원 한국양서파충류협회장은 “가장 대중적인 파충류들이 위해종으로 지정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애완업체들이 수입해 일반에 판매하는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파충류 애완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시시설처럼 위해종이 외부로 나갈 우려가 완벽히 차단되는 조건에서는 기존처럼 반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행정예고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