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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민병두·최종구 콤비…이번엔 ‘핀테크 혁신’ 해낼까
“이번 국회에서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당 안에서도 기류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 1년 간 보여준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과 달리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 만난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에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국회 안팎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아졌다. 그간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전락’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왔던 여당에서도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별 소득이 없었던 정부도 하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에 예고 없이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도 그 일환이었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해 개발한 새로운 서비스들의 시연을 지켜본 최 위원장은 “핀테크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금융위는 줄곧 인터넷전문은행발(發) 금융 혁신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이번엔 전략이 다소 달라졌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향후 주요 추진 계획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정무위원장이 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ㆍ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 시연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시너지 효과를 더 내려면 양쪽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호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특히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이틀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와 금융혁신지원법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패키지’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의 일괄 통과를 통해 협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기존 금융지주나 은행과는 담당자 라인에서는 공감대를 이뤄도 ‘윗선’에서 꺼리거나 보수적 기업문화의 한계 때문에 협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대적으로 ICT 인력이 많고 관련 이해도가 높은 인터넷전문은행과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 금융,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규제 혁신의 ‘속도’도 중요하다. 규제 완화 작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동안 핀테크 업체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국내 금융권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 경쟁기업들에 협업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핀테크 데모데이에 참여했던 한 바이오 결제 기업은 지난해까지 국내 금융사들과 협업을 추진했지만 모두 접고 올해부터는 일본, 중국 등지의 금융ㆍICT 기업들과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국내 핀테크 사업은 관이 주도하고 금융사가 따라가다 보니 ‘반짝 유행’으로 그치고 만다. 금융사들과 협업을 진행하려다 중단한 핀테크 업체들이 대다수”라면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제때 신산업ㆍ신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물론 규제는 필요하지만 ‘문턱’에 걸려 혁신의 싹을 틔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달라는 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20대 하반기 국회의 ‘결심’이 요구되는 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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