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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 올 상반기 66% 급증…中企도 빠르게 확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작년 동기(5101명)보다 65.9%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000명을 넘어 사상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가 4946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이어 100~300인 사업장(13.2%), 30~100인 사업장(10.8%), 10인 미만 사업장(9.9%), 10~30인 사업장(7.6%) 순이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작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300인 이상 사업장(56.9%)보다 100~300인 사업장(93.9%), 30~100인 사업장(78.8%), 10~30인 사업장(77.3%), 10인 미만 사업장(68.8%)이 훨씬 증가율이 가파르다.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3093명으로, 작년 동기(2052명)보다 50.7%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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