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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 1만원…노동법 기본원리 어긋나” 강력반발
-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 반발…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 A4용지 17장 분량 이의제기 사유서도 제출
- “20여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ㆍ임금상승률 크게 상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여 년 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고용 감소 효과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이라는 우려다.

경총은 23일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A4용지 17장 분량의 이의제기 사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유서에서 최근 고용 부진 지표와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을 언급하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지난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연평균 9.1% 인상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4.9%)의 1.8배, 물가상승률(2.5%)의 3.5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가파른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6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약 70% 수준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난 2005년 최저임금이 중간값의 60%에 도달한 후 고용 감소와 임금질서 교란을 우려해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춘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최저임금 영향률도 언급됐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으로 영향률이 25%에 달한다”며 “선진국인 프랑스(10.6%),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20원, 영향률은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의 임금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로, ‘임금수준은 회사의 지불능력 안에서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노동법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아르바이트와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고려하면, 단기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과 도ㆍ소매업, 임시ㆍ일용직의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층 경비원, 40~50대 숙박음식업 종사자로 추정되는 계층에서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총은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이상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가 1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 미고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의 문제점 등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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