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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문건’ 민군 합동수사본부 만든다…조현천 등 민간인 수사 본격화될 듯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김형남 상담지원팀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법무부, 군검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도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공조해 진행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 수사한다고 밝혔다.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공조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이 결정은 기무사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국방부 특별수사단 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관련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사들 일부가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군 특수단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이번 문건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조현천씨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뒤 지난해 12월 도미,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한민구 전 장관 역시 민간인 신분이다.

군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령부 인사 등 군인들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에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특별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육군과 기무사 인력을 배제해 구성된 군 특수단은 해군과 공군 소속 군 검사 15명과 검찰 수사관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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