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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탄핵심판 기각됐어도 폭력시위 개연성 낮아"
[헤럴드경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됐더라도 폭력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민 후보자는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면 촛불집회가 경찰이 치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을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의 성숙된 국민 의식, 경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탄핵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관리를 담당했다.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등 일반 경비부대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ㆍ202경비단 등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지원부대도 두고 있다.

민 후보자는 다만 기무사 문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에 대해서는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을 꼽았다.

‘경찰에도 기무사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질문에는 “경찰에는 관련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 후보자가 과거 지방근무 당시 서울 주소지를 유지한 채 생활한 적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서울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 발령이었고 가족이 서울에서 생활해 주소를 옮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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