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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기사ㆍ청원경찰…‘주52시간 근무제’ 시작부터 잡음
버스기사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노선버스’ 내년도 적용 놓고 지자체 골머리
-‘청원경찰’ 등 근로자 적용여부 유권해석도
-일반 산업체선 ‘회사나누기’ 등 꼼수 심각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올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을 놓고 거듭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 전반을 넘어서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유관기관 내 시행대상자들을 놓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업종에서 빠진 노선버스업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제주도는 도내 노선버스 업체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 측은 공문에서 “개정 근로기준을 준수하면서 현재의 버스운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와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단체 협상에 돌입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임금을 감소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다. 경산시는 버스회사와 임단협 결렬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일간 4500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경산시는 버스회사와의 임단협 결렬로 시 교통이 마비되는 불편을 겪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지생될 경우 전국적으로 1923명의 인력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가 준공영제로 운행되는 노선버스의 특성상 정부의 추가재원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중인 경비직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놓고도 해석의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인 경비직 근무자는 근로시간의 단축대상이 아니지만, 청원경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대상이다. 지자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공안전관들도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을 경비원으로 볼 것인지, 청원경찰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서 지자체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

일선 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들도 발생했다.

300인 이상인 기업체를 2개 법인으로 계열분리 시키면서 이번 근로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적 성실히 시행하고 있는 반면, 직원 규모가 애매한 경우에는 ‘꼼수’도 쉽게 자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법인 분리를 통해 나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직장인 이모(27) 씨는 “이전처럼 일하는 방식은 같은데, 알고 지내던 동료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상황”이라며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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