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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판사 지원 박보영 전 대법관 계기 ‘원로 법관제’ 도입할까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덕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일선 복귀’ 약속하고 못지켜
-법원장은 일선 복귀 문화 안착… 대법관은 ‘입법 필요’ 지적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직 법관이 일선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받았던 김용덕(60·12기) 당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원로법관’ 제도가 언급된다. 청문회에서 조순형 위원은 “전관예우 등 병폐를 없애기 위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단독판사를 맡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워낙 일찍 대법관에 지명돼 임기를 마치고도 판사 정년인 65세에 못미치는 상황을 내다본 질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응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예상못한 즉답에 오히려 조 위원이 당황하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금방 나오느냐, 국회 회의록에 수록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법원을 떠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되면 약속은 김 전 대법관의 6년 전 약속을 대신 지키는 셈이 된다. 해외에서는 전직 대법관이 연구 업무나 단독 재판을 맡는 ‘시니어 저지(Senior judge)’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법관이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 임기가 따로 없이 종신직이고, 일본도 별도의 임기없이 정년만 70세로 정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기 드물게 6년으로 대법관 임기가 짧다. 법조 경력이 길어야 판사로 임관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법시험에 합격해 바로 법원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되는 연령도 그만큼 낮다.

법조계에서는 ‘원로법관제’ 적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고위직 법관을 지낸 인사가 일선 재판부에 복귀하거나, 연구업무를 통해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개념이다. 현재 대법원은 법관인사규칙을 마련해 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 사표를 내지 않고 재판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로법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상 대법관과 일반 판사는 신분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다. 정년도 대법관의 경우 70세, 판사는 65세로 각각 다르다. 신분상 ‘판사’인 법원장은 곧바로 일선 재판부에 복귀할 수 있지만, ‘대법관’에 원로법관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로 법관 제도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 전 대법관의 소식이 알려지자 김현(62·17기) 대한변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시니어 법관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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