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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넷 사망 안성 렌터카, 사고 5초전 시속 ‘135㎞’ 밟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안성에서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 당시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무면허 알면서 빌려준 무등록렌터카 업주 구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달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부근 38번 국도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 당시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이자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무등록렌터카 업주를 구속했다.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에서 충돌 직전 84㎞까지 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 속도는 시속 80㎞인 곳이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135㎞로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 외벽을 충돌했다.

아울러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운전자 A(18·고3·사망)군에게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체 업주 B(43)씨를 구속했다.

B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다.

그는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3차례 더 차를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해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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