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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 14% 증가, 16.7조원…1인당 평균 24억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이 올해보다 14.0% 늘어나 16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하면서 2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이번 공개 결과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다.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늘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전년(23억6000만원)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2%나 늘었다. 신고 건수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1억5700만원)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속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한편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소세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골프장ㆍ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는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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