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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동굴 소년 전원 구조한 태국 부러워”
-“국가 책임 인정은 당연…2심에서 추가 사실 반영돼야”

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19일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유가족들은 최근 태국 ‘동굴 소년’ 전원 구조를 언급하며 “처음으로 태국 사람들이 부러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은 이날 오전 선고 직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 100%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협의회 위원장은 “(태국 동굴 고립) 소식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고 모두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다. 애타게 마음 졸였을 부모를 생각하면 같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 기뻤다”면서도 “태국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법원에 모인 30여명의 유가족들은 2년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눈물 흘렸다. 유 위원장은 “참사 후 4년 3개월, 재판을 진행하는 2년 10개월 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숙제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을 진행한 목적은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고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것”이라며 “1심 판결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얼마나 무능했는지, 세월호 참사 원인이 검찰 발표대로 과적과 조타 미숙과 복원률 상실이 아닐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항소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2심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신용락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가족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항소할 유가족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희생자의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 원씩, 형제ㆍ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500~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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