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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설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직권조사 결과 발표
-시설장 해임 및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법인 측에 시설장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할 것과 시설 아동과 직원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도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한 민간공익단체로부터 A 시설의 원장과 직원들이 폭언을 하고 시설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진정 및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이 빚었던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시설 측은 아동의 평소 행동과 쌍꺼풀 수술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원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또한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전원시키려고 하거나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의 행위는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 등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입원에 대한 동의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들에게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아니고, 치료를 위한 목적보다는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들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할 경우 개별적ㆍ장기적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등을 겪은 이 시설 아동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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