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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하고, 최저임금 재심의하라” 한국당 긴급 현장 토론회

-정부측 인사는 모두 불참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건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실태조사하고, 최저임금안 재심의 하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 정부를 향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개회의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비판 발언을 쏟아낸데 이어 19일에는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당 정책위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 상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인 현황 조사와 파악 없이, 2020년까지 1만원을 정해놓고, 그걸 목표로 해서, 자꾸 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이 안된다고 한다. 실정이 그런지 지불능력이 없는건지 실태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무조건 목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고용률이 떨어진다.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안쓰고 가족이 대신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며 “고용 오히려 줄고 부작용이 크다. 시장 조사를 하거나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소상공인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 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측 관계자의 토론회 참석이 예고 돼 있었지만 모두 불참했다.한국당은 정태호 일자리 경제수석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에 토론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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