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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첫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배상
[사진=헤럴드경제DB]

-법원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유사사건 예방 필요성 참작”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청해진 해운과 함께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희생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형제나 자매, 조부모에게도 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4월16일 8시40분에서 10시32분까지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은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 관련된 논쟁 계속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사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재판 시작 한시간 전부터 내외신 언론들이 몰려 취재했다. 유가족들도 티셔츠 등 노란색 상의를 입고 일찌감치 입장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참사 4년 만에 국가책임이 인정됐지만, 판결이 선고되는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에 실패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제안한 배상과 보상을 거부했다. 배상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 한 것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내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고에 앞서 유족 측 대리인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배상금은 부수적인 것일 뿐, 소송의 핵심은 ‘국가책임 첫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355명은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ㆍ일반인 2명)의 유족들이다. 희생자 1인당 10억여원, 총 107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은 그간 3차례의 준비절차와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쳤다. 재판이 열릴 때면 30여명의 유가족들이 소법정을 가득 채웠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청해진해운 소속 선원 등 일부 관련자들만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지난 2015년 2월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김모 전 목포해경 경위에게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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