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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 국내서도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가능해지나
[대마. 제공=연합뉴스]

-희귀질환 환자 위해 수입 허용 방안 추진
-의사 소견서 받아 식약처에 수입 신청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국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마 허용은 국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ㆍ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뇌전증 환자단체 등은 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식약처는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되도록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ㆍ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사티벡스(Sativex)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에피디오렉스(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수출ㆍ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선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ㆍ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ㆍ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등에서는 허용이 된 대마 성분 의약품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ㆍ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대마를 치료목적으로는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걸 보면 정부나 국민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에서 이런 국제 변화 흐름에 맞는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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