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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 안 잔다” 11개월 영아 사망 전 보육교사 학대 정황…경찰, 긴급체포
-“억지로 재우려고” 아이 이불로 덮고 몸으로 짓눌러
-경찰, 다른 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진 11개월 영아는 보육교사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을 재우겠다며 영아를 깔아뭉개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진 11개월 영아와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ㆍ여)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119에는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이상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119가 출동해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이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김 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온몸으로 짓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확보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김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전에도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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