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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운반 선박, 이후에도 최소 22차례 韓 드나들어
-리치 글로리호 16차례, 스카이 엔젤 6차례
-VOA “韓, 억류ㆍ검사ㆍ자산동결 없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작년 2차례에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 반입한 선박 2척이 석탄 하역 뒤에도 최소 22차례 이상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9일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먼저 작년 10월11일 5000t의 북한산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호는 이후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1월 포항과 묵호, 울산, 그리고 12월에는 부산에서 세 차례 포착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 평택과 부산, 2월 평택과 인천, 4월 평택과 부산, 그리고 5월 또다시 부산에서 입항기록을 남겼다.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한 뒤, 2주 전인 지난 4일 부산 방문을 끝으로 현재 일본 해상을 항해중이다.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적절한 제재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리치 글로리호는 유엔 안보리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2일 인천을 통해 4000t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들여온 ‘스카이 엔젤’호 역시 작년 11월 부산, 12월 옥포, 올해 2월과 3월 울산, 6월 평택과 울산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VOA는 “불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당국은 해당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명시된 선박의 나포, 검색, 동결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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