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김제시 완주군 기관운영감사 결과 성추행 가해자를 되레 국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 정직과 강등 처분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방의 한 공무원이 부하 여성 직원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희롱을 하고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묵인 아래 국장으로 승진까지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감사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밝힌 성희롱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9월 김제시 소속 A 과장(현재 국장으로 승진)은 시에서 운영하는 한 축제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를 성희롱했다. 당시 A 과장은 음식 주문을 받던 B 씨에게 “주모, 여기 뭐가 맛있냐?”며 1만원이 든 손을 B 씨의 가슴 위쪽 앞치마와 웃옷 사이 빈 공간에 넣었다. B 씨가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지만, A 과장은 되레 “왜, 거기 뭐 있어?”라고 답했다. 피해자인 B 씨는 조사과정에서 A 과장의 행위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A 과장의 말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기 충분한 성희롱 행위라고 인정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9월 당시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은 여성가족과서 이미 이 사안이 성희롱 사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된 이 부시장은 같은해 12월 초 기획감사실서 다시 한번 A과장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담은 문서 결재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했다. A 과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잇단 징계 요구에 이 부시장은 지난 1월 말 A 과장을 훈계 처분에 그쳤으며 4월 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며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감사가 시작되자, 해당 사건 피해자인 B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디든 말하라’면서 ‘감사원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건 은폐와 함께 감사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 성희롱 예방 지침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면 이 또한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감사원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이 권한대행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고, 김제시에는 성희롱 가해자인 A 과장(현 국장)을 강등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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