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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미취업 졸업생에 최대 300만원 구직활동 지원금

졸업 2년內 6개월간 月 5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
3개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노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어르신에
한달 27만원 참여수당 지급


내년부터 졸업한지 2년이내인 청년은 6개월동안 월 최고 50만원씩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3개월간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노인들에게 기존 공익활동 보다 2배 많은 월급을 주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가 신설된다. 고용위기지역에는 노인일자리 3000개를 추가지원하고 월 27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주는 것에 비해 지원금이 3배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키로 하고, 내년에 시범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을 지급해 소득을 높여준다. 현재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은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다.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대폭 늘려 총 60만개를 지원하고,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한다. 이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 많은 60시간의 근로시간에 월급 54만원을 보장한다.

정부는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압류금지 금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저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키로 하고 연내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7년째 동결됐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 및 투자활성화에도 나선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3만4000대 더 늘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조기 폐차 지원은 2005년말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며, 3.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말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일자리사업 성공모델 발굴ㆍ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차원에서 주거ㆍ신성장 분야, 위기업종ㆍ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변경ㆍ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도 나선다.

정부는 8월 중 시장ㆍ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ㆍ발표하고 정부내 토론,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정례 점검하고 연내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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