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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첫 공판 전 국선변호인 결정않으면 권리 침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결정하지 않는 법법원의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첫 공판기일 이전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표명하고, 각급 법원에 관련 절차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수급자 A 씨는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에 수급자라는 청구사유를 적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에게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유지의사를 물었다. A 씨가 이를 취하한다고 하자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제2회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진정인을 법정 구속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A 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A 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장을 제출했으나, 담당 판사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재판 당일에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고 해 불이익을 우려해 재판 진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당판사는 A 씨는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고,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국선변호인 필요사유를 확인했으나 A 씨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 선정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공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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