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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 보고’ 제한 추진
[사진제공=연합뉴스]

-기무사 개혁위, 기무사령부령 손질 검토
-국방장관 등 軍 수뇌부 비리 첩보는 예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소식통은 18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위는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 입법을 준비중인데,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막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독대 보고는 기무사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고 특권의식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군 장악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쉽사리 놓지 못했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김영삼 정부 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없앴지만 1년여만에 다시 부활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한때 폐지됐다 되살아나기도 했다.

다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 관련 비리 첩보와 청와대 지시 사안에 국한에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히 보고했더라도 즉각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하는 조항도 사령부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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