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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김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가 진술을 뒤집은 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A 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김 씨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회원들로부터 걷은 4600만 원이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띠지에 묶인 5만 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 돈다발 사진은 A 씨가 빌려준 42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공모’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파로스’ 도 노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처음엔 부인했다. 그러나 김 씨의 부인이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특검에서 밝히자 진술을 뒤집었다고 한다.
김 씨의 부인과 ‘파로스’ 에 따르면 노 의원에게 전달된 4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년 3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2600만 원은 열흘 뒤 ‘파로스’ 가 경남 창원시 노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사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 전달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 씨의 변호인이었던 도모 변호사를 17일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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