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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년 연속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

- 가구당 월 3.63원 인하 효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올해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ㆍ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시는 지난 5월 외부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수수료 증가, 공급비용 상승 등으로 소매공급비용이 MJ(가스사용열량단위 도시가스의 사용한 열량만큼 소비자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열량단위(1MJ=238.9㎉)당 1.3524원에서 1.3538원으로 0.1%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안정과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한 것으로 월평균 주택(가구당) 3.63원, 산업체(업체당) 3,519원 인하 효과가 있으며, 영업용 등 타 용도의 연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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