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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조속 마련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인상 2년 앞당겨…저소득근로자 EITC 확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우선하기로 했다. 또 소득하위 20%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 대상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의 비관적 전망이 국내 안팎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고삐를 죄고 식어가는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4ㆍ6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와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인식은 당과 정부가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오는 9월로 예정된 25만원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소득하위 20%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어난 6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현재 월 30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까지 6개월 간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ㆍ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에 비해 지원대상이 7만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물론 노동자측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조속히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9월 정기국회, 그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막고 카드수수료 인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편의점주, 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과대한 임대료 인상 등 불공정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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