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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정치자금 수사에서 증거 위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 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 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허익범(58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새벽 1시 5분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공식 수사가 개시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체포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이와 관련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가 특검 수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다”며 “증거위조 혐의라서 부득이 긴급체포한 상태로 추가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 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김 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2016년 경공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경공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혐의점을 찾지 못해 김 씨와 노 원내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도 변호사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드루킹과의 연관성 및 경공모의 댓글 조작 관여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가 경공모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댓글 조작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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