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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기록ㆍ검사생략…부정검사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헤럴드경제DB]
국토부ㆍ환경부 148곳 실태 조사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방안 추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정검사가 이뤄진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해당 검사소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148곳 중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으로,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 등이었다.

이번 합동점검은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검사가 부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이뤄진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토부는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 부과할 예정이다. 카메라 위치조정과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가벼운 위반사항 32건은 현장에서 시정ㆍ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부정검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9일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마련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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