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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에도 학부모 전화에 시달리는 교사…“개인 전화번호 공개 반대”
- 교원 64%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전화 받아”
-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술을 먹고 전화로 욕을 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받기 너무 힘들어요.”, “SNS의 사진을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선 교사들이 퇴근 이후에도 이어지는 일부 학부모들의 전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5.8%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학부모(학생)로부터 전화나 문자(카카오톡 등 SNS 포함)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받는다‘고 답한 교원은 전체의 64.2%에 달했으며, 평일 퇴근 이후에도 받는다는 교원은 21.4%에 이르렀다. 전체의 3.2%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전화나 문자의 내용은 학생 관련 상담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준비물과 같은 단순 질의가 53.8%, 민원성 질의가 27.9%,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항이 13.6%, 교육과정 관련 내용이 13.1%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교원의 68.2%는 학부모나 학생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외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있으며, 사적 전화번호를 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원들은 교육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체의 96.4%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에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부터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며,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한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 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89%도 업무용 공용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외 교사에게 전화하는 것을 지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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