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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ㆍ염동열 등 5명 기소로 마무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등 5명을 기소하며 16일 5개월여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권 의원.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권성동ㆍ염동열 결국 구속 피해
-안미현 검사 ‘수사 외압 폭로’ 실체는 못 밝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ㆍ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기소하며 16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수사단이 발족하고서 약 5개월 만이다.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권 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은 염 의원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전모 리조트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이듬해 1월에는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부정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역 인사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채용하도록 광해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자신의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본부장, 전 문체부 서기관 K씨 역시 자신의 지인과 지인의 자녀들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김모 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 지지자ㆍ지인 등을 부정 채용하게 했다”며 “공기업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약 2년 동안 축소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 2월 초 권 의원과 검찰 수뇌부 등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논란이 불거졌지만 5개월여의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춘천지검장을 지낸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의 외압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로 결론났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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