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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하려고’ 증상없이 ‘입원’…병원비 안내고 먹튀한 남성 검거
마약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48개 병원 돌며 총액 2100만원 상당 병원비 편취
-‘내시경’ 명목으로 프로포폴ㆍ아네폴 튀약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아무런 병증이 없었음에도 수면내시경검사를 빙자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병증없이 프로포폴과 아네폴 등 마약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고, 진료받은 내역에 대한 병원비 21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직 남성 이모(36)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국 각지의 48개 병원을 돌아가며 입원하여 수면내시경검사ㆍ항문치료ㆍ침술치료ㆍ도수치료 등을 받고 야간에 도주하면서 병원비 21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문한 22개 병원에서는 아무런 병증이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체중감소 등의 이유를 대며 수면 위ㆍ대장내시경 검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아네폴 등을 상습 투약받았다.

아울러 피의자는 병원 시스템상 환자의 진료 및 입원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병원을 돌면서 처음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처럼 의사를 속이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라도 더 투약받기 위하여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따로 검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해당 의약품의 투약, 처방에 관한 사항은 오․남용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진료기관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간 논의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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