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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즉시 제출하라”…靑 일문일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등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전달됐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지시내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제출지시에 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 질의응답 전문]



질문: 제출한 문건은 어디서 검토하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관련된 수석실에서 다 할 예정이고,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서 국방부에 전달됐다.



질문: 대통령께서 문건을 보시게 되면 그 문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수사에 관련 지시도 이뤄질 가능성이 생기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지금 그렇게 앞질러서 말씀드릴 수 없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 알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다.



질문: 오늘 국방장관은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 가졌다고 밝혔다. 또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별도 독립적 수사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수사당국과 청와대 참모진은 어느정도 개요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이 모든 문건 가져오라고 한 배경을 설명해달라

청와대 핵심관계자: 우선 전제가 그런 용도가 아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내용은 현재 나와있는 문건에서 크게 더 진전이 있거나 소상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겠다라는 수준이다.



질문: 국방장관이 입장을 발표한거 보면 참모진 얘기했다고 했는데 참모진은 누구인가? 청와대는 문건은 잇다는 건 인지를 했지만 문건자체 보지 못한건가?

청와대 핵심관계자: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을 했다.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겠지만, 청와대에 그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않았기 그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이나 토의는 없었다.



질문: 두부자르듯 말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청와대 핵심관계자: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자완은 이 계엄령 검토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자르듯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다고 한 것이다.



질문: 문건 가져오라고 한 시기. 통상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는건지 알려주고 혹시 지난번 지시사항은 전직 정권 벌어진 일이라면 오늘은 현직 장관에 대한 메시지인가?

청와대 핵심관계자: 일단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제시하라고 한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는 뜻이다.

보고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 수석실에서만 조사를 하기 어렵다. 법률 관련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부대운영과 지휘와 보고체계 군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또 안보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도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



질문: 현 장관의 보고내용도 포함되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아니다. 전혀 별개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제출하라는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과거 정부의 기무사, 과거 정부의 육군본부에 해당된다.


질문: 즉시 제출이라는 게 오늘 제출하라는 애기같은데 어떻게 제출되나? 각 부대가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 핵심관계자: 기술적인 건 모르겠다.


질문: 4월 30일 국방장관이 임실장과 조국 수석한테 보고한 내용과 보고생각한다고 생각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던 거고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송 장관이 당시 판단하기에 무게감이나 의미가 다르다는 뜻으로 전달이 되는데 결국 장관 당시 판단에 대한 유감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그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질문: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중간에 통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일 벌어졌는지, 실행 확인할 필요 있다고 했는데,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이 부분이 특별히 들어가있는 이유가 계연성 상당히 들어간다고 판단되거나 확인이 된 부분이 있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문건만으로도 각 부대 동력동원, 장소 구체적으로 적시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단계까지 갔는지, 실행단계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야 이 문건 성격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판단내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다.


질문: 대통령은 단순 대비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이 문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 이 지시사항 내린건 그 문건에 대해 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린게 아니다.


질문: 야권에서는 대비차원이었다. 충분히 대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주장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내란아니냐고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아니겠나. 그 판단을 내리는 건 실제로 이게 어느정도까지 행동으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아는 것이다. 이 문건만으로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제로 각 부대별로 출동할 준비를 갖췄는지, 어느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를 파악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것이다.


질문: 현 기무사령관이 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도 있고 현 장관에 이뤄진 보고체계도 있는데, 보고대상이 전정부 오고간 문건뿐 아니라 송영무 국방장관도 기무사령관 보고 받았고, 그건 제외가 되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그렇다. 일단 거기까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분명히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시 내리신 내용은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된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야될 영역은 범죄행위의 여부라면 이번 지시사항은 3ㆍ16(기무사 계엄령)보고와 이에 대한 전 국방장관 판단에 대한 좀더 다른 영역의 문제, 행정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질문: 4ㆍ30 회의 당시 계엄 문건 내용과 존재를 간략히 언급했다고 했는데 촛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됐다면 청와대 참모진도 충분히 심각성 인지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일단 국방장관이 그 문건에 대해서 문건을 독자적으로 얘기를 했다기 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써 설명을 했다. 두번째는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토론회 주제는 기무사의 개혁에 관한, 전반적 개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 등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문: 지금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통 지시 내용 결과가 수사단 결과와 무관해보이지 않아보인다. 수사단 수사 들어간 상황에서 지시를 하시고 청와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배경 궁금해. 청와대 자체적으로 이 문건이 어떤 내용 판단되면 특별수사단 결과와 법적조치 다르게 다른 조치도 검토한다고 볼 수 있나

청와대 핵심관계자: 일단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별개로 이 관련된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대통령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질문: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특별수사단 내용이고 문통이 파악한 내용도 위법사항이면 조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별개라고 할 수 있나?

청와대 고위관계자: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수사단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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